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서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이 스스로 토지를 확보하고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목적 : 조합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구성 : 보통 해당 지역(사업 예정지) 또는 그 인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정 : 조합 설립 → 토지 매입 → 인허가 → 시공사 선정 → 착공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징 :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리스크(토지 확보 실패,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등)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
1. 거주 요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 사업 예정지가 속한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면, 관악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주택 소유 요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85㎡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85㎡ 이하라도 주택이 2채 이상이면 안 됩니다.

3. 조합원 가입 시점 주의

조합 설립 전에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 설립 후에는 자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
주택건설사업 구상 (사업지물색)

-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원모집신고-주택조합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선정
- 사업계획 승인신청 – 사업계획승인(주택법16조)
- 공사착공
- 조합원 동.호수추첨
- 시용검사/준공
- 조합해산(주택법32조)

※ 조합원 모집신고 시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하여 관할 관청에 설립인가 신청하고, 사업계획승인, 착공,해산의 인허가절차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의 근거하여 좋은 취지의 법률이지만 현실에서는 조합사업의 위법, 무리한 시행, 사업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도 사업에 대한 기망행위 동. 호수 지정,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토지매입비 상승,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점, 사업주채인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부담, 조합 내부 비리 및 조합원간 갈등 위험 상존 등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주택조합 사업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주요소송 사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무효,해제
지역주택조합 운영진 비리 사기,횡령 형사고소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환불 소송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소송
지역주택조합 개인소송 단체 소송​
지역주택조합 가처분(조합장직무집행정지, 총회결의효력정지, 공사중지, 등)
지역주택조합 지주 조합원 소송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주거 모델로 각광받는 것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설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 예정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출자금을 모으고 스스로 아파트를 운영·관리하는 방식입니다.

1. 일반 임대아파트와 다른 점

공동 의사결정: 관리비, 운영 정책 등 주요 사안을 조합원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출자금 납부: 아파트 건립비용이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자(조합원)가 일정 금액을 출자합니다.
장기 거주 안정성: 민간임대주택 형태를 갖추고 있어,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이 중도에 좌초 되는 경우가 리스크 중 하나 입니다.

가입 후
탈퇴가
어려운 이유
1. 조합규약 및 약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를 구성할 때, 조합원들이 정관이나 규약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가입·탈퇴 조건, 출자금 규모, 거주 기간 등의 내용이 엄격하게 규정됩니다. 조합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중도 탈퇴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2. 출자금 반환 문제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은 실제로 건물 건설비용,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에 투자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투자금 회수 시기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

계약 기간 중에 임의로 탈퇴하면, 다른 조합원이나 시공사에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퇴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생기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정관 및 규약: 탈퇴 규정, 출자금 회수 조건, 위약금 관련 조항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운영 방식: 아파트 공용 부분 유지보수, 매월 관리비 산정 방식, 의사결정 구조 등을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건전성: 협동조합 재정 상태, 시공사와의 계약 조건, 조합이 부담하는 대출 규모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후 탈퇴로
고민한다면?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사유로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조합 규약과 법률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 규약 재확인: 지금까지 납부한 출자금,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 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