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소개

박지웅  변호사Attorney at Law

학력/경력

  •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국제사법
  • (전) PH&Co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전) 법무법인(유) 세종
  • (전) 공익법무관(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 (현) 법무법인 세담 파트너 변호사

    주요업무수행

    기업자문

    • 사업 모델의 적법성 관련 자문
    • 음반제작·유통계약 관련 자문
    • 해외 수출 관련 영문계약서 다수 검토
    • 한국기업의 미국법인 설립 관련 자문
    •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상법, 세법, 노동법 등 자문

    국제분쟁

    •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한국 대기업을 상대로 한 800억원 대 소송 수행
    •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CISG를 준거법으로 한 계약위반 분쟁 업무 수행
    •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조정원 조정절차 수행
    • 다수의 국제상사중재 사건에서 외국기업 및 한국기업 대리
    • 해외로펌과 협력하여 한국기업의 해외분쟁 업무 다수 수행

    국제 가사·상속

    •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 및 소송사건 다수 수행
    • 외국인을 대리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 수행
    • 비거주자 재외동포를 대리하여 국내 상속 및 상속재산 처분 관련 업무 수행

    국적·이민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등 국적법 관련 자문
    •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출국명령처분취소 등 출입국관리법 관련 행정소송 수행
    •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D-8(기업투자) 등 외국인의 경제활동 관련 비자 업무